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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대금 미지급, 신청 시 이것을 준비하세요.

변호사 임영호 2025. 5. 28. 12: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자재대금 미지급 신청 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자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까지 지급받지 못했는지’ 날짜와 금액, 계약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전자메일·문자·통장 거래 내역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수집하면, ‘언제부터 미지급 상태였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자재대금

 

 

첫 번째 절차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은 “OO일까지 자재 대금 지급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문을 등기·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비용만 들뿐 소송 전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후 소송으로 넘어갈 때 ‘사전 경고’를 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서면 심사만으로 강제집행권원이 발급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전자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14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압류나 경매가 가능해져 보증금 반환보다 대금 회수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의 가능성이 낮을 때 적극 활용하세요.

 

 

공사자재대금미지급

 

 

공사자재대금 미지급, 이것도 함께 준비하세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주요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두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원활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 계약서, 미지급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보통 소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이후 변론기일을 거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면, 중재나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상대방과 대화 창구를 열고,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워 합의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 합의서를 체결해 두면, 약속을 어길 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결국 공사자재대금 회수는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가압류/가처분 →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이 중요합니다.

 

 

각 절차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송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법원 대응,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승소 확률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될수록 상대방의 지급 능력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보증금이나 자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위 절차를 진행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