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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임영호 2025. 4. 30. 12: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주된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입니다.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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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해지 의사는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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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원에서 송달을 시도하며, 받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이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해당 의사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송을 피하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에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배당요구종기일이며, 이 시점에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대금이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과 전세금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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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전세집이 낙찰된 후,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은 사람은 원래 집주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만 이러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충족되면, 세입자는 낙찰자가 나타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분쟁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세입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매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고자 한다면,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세입자가 갖추어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