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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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법률정보 2023. 12. 27. 12:5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미납 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하게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종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