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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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2. 12. 15:35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종료가 되지 않고 2년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최대 6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서 임차인은 2년간 더 거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