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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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법률정보 2023. 10. 20. 13:25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을 빼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로서 이 제도가 신청이 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기존 집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대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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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6. 15: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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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보증금미반환, 이렇게 해결하세요!법률정보 2023. 8. 29. 1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당혹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증금미반환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아파트인만큼, 액수가 고액이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해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한 빨리 법적 대응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보증금미반환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미반환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부분은 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