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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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6. 15: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