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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법률정보 2025. 4. 16. 12: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대금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영호변호사

     

     

    공사대금은 보통 상당한 액수일 수 있으며, 이는 회사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1심 판결까지의 시간으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면 소송 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과 같은 금전적인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더 짧습니다.

     

     

    만약 이 시효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법적 청구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 전에 다른 법적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

     

     

    공사대금 받으려면 이것을 고려하세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이를 통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발송하면, 상대방에게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누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전달했는지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행을 요구했음을 입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을 압박하면서도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간이 절차로 진행되는 방법으로,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약 한 달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비용은 일반 소송 비용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시간 지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빠르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제기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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