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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5. 8. 10:00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납된 물품대금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거래처와 기업들이 마주치는 일입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는 상황은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납된 금액이 소액일 경우, 즉 미수금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고 번거로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주로 미납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먼저 소액채권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미납된 물품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변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액채권자들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액채권자들이 미납된 물품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액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출석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심판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미수금의 한도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미납된 물품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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