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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것부터 준비하세요.법률정보 2024. 5. 2.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또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과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절차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방법과 사전 준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계약 진행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는 구두, 문자, 전화 등으로 이뤄져야 하며,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나 전화,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고 해도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통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보 시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준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에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송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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