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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4. 4. 17. 10: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것은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거나 이사를 해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안전장치로서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전세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종료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바로 이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청 후에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약 2주 후에 결정문이 나오게 되며, 법원은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사일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 해지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하지만,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달리 직접적인 반환 절차는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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