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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OO 모르면 안됩니다.법률정보 2024. 3. 27. 14:25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니 분양대금이 소액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걱정하는 날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랑스럽게도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자격을 보유한 극소수의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이는 수많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양금 반환이라는 문제에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양대금반환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소멸시효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분양대금반환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에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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