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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선 필독하세요.법률정보 2024. 4. 3.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반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한 방법으로 반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를 반반씩 합친 계약으로, 전세금보다는 보증금이 낮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와는 달리, 반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말로 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전세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수월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강제집행권원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경매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소송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소송 외에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전세의 경우 소송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보증금 반환을 원하십니까?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문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도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 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갱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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