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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법률정보 2024. 6. 5. 14: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는 전세 사기만큼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상가 분양 사기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하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 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 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걸릴 수 있어, 민사소송만으로는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 성립되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분양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거짓말로,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를 누락해 손해를 입힌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분양 사기로 인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사기는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분양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기죄로 고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다소 과장된 허위는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사기임을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상가 분양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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