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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총정리!
    법률정보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꺼리는 이유는 소송에 패소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세금 반환 소송 중 90% 이상이 세입자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보다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담스러운 절차가 아니라, 빠른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정리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송에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우선, 전세금 반환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계약이 연장되어 전세 계약 만료일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는 가능하지만, 해지의 효력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임영호변호사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 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 전화, 구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지만, 집주인이 계약 해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송달되어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내용 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전세금이 우선 변제되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로,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 후 약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반환은 가능한 빨리 대처할수록 더 빨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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