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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4. 6. 26. 14: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송 비용과 긴 소송 기간을 감안하면,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 받기, 지급명령 및 내용증명을 이용하세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로,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에는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무조건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A4 용지에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최종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면 상대방은 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일반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 동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액의 경우,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판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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