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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OO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7. 10. 14: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집주인이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들은 당황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언급하며 집을 비워달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은 함부로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10년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4년간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무조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및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상가는 3회 이상, 주택은 2회 이상)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8. 그 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8가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인한 건물 철거 사유는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무조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명도소송, 임대친 계약 갱신 요구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건축 일정을 미리 고지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재건축 명도소송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경우, 임차인이 잘 모르고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명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의 명도소송 위협에 겁을 먹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명도소송을 당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히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겁먹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집주인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을 제공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몇 만원의 비용으로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 걱정하지 말고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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