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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법률정보 2024. 1. 5. 12: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관련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액수가 비교적 작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세가 큰 액수로 인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지만, 월세보증금은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반환을 꺼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법적인 절차 없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절차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월세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액수가 작아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우체국을 통해 제3자 및 공적 기관에게 발송하고 그 사실을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므로 월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가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가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쉽고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강제 집행 권한을 얻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결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공시 송달 제도가 없어서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임대인과 큰 문제 없이 월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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