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법률정보 2023. 12. 27. 12:5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미납 사실 및 계약에 관한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하게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종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임대인이 재산일 미리 처분하여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소송 후에 채무자 즉 임대인이 금전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관계에서 대부분 사용되며, 소송을 통해 준비가 되면 사전에 임대인 소유의 재산을 보전해두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돌려 받기, 가압류 신청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보증금이 목적이라면 보증금에 관한 것을 작성해야 하며, 이 외에도 신청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신청서에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사전에 금액을 예납하여야 하고 금전이 아닌 자동차,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 추가금액이 붙으니 이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 진행되면 강제집행에 관한 준용이 일부 용인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하여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집행 되기 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채무자 측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 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부동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위와 같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홀로 하시는 것보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0) 2024.01.05 부동산 매매 계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0) 2024.01.02 전세묵시적갱신해지,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0) 2023.12.22 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보내야 한다면? <필독> (0) 2023.12.15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