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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보내야 한다면? <필독>법률정보 2023. 12. 15. 12:26
반갑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찾아오신 분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방법이 간단하고 양식도 정해져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상대방이 대여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인 압박감을 주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발송 시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해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분명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 받아내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증명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째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낄만한 내용을 적어 보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변호사 이름 또는 법무법인 이름을 넣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봤을 때 ‘진짜 변호사까지 찾아 갔구나 잘못하다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을 한다면 좋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작성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이다보니 판례와 법리가 언급되어 일반인이 보내는 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쉽고 자신이 대여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작성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인이 적은 것 보다는 훨씬 더 압박이 되어 정말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심적으로나 기간적으로, 비용적으로 힘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만 주어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그래도 혼자 작성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싫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절대 협박조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분노가 섞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박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에는 대여금을 반환받아 낼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소송 진행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하소연하는 말투보단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만 잘 정리하여 적어 보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사실관계나 감정이 섞인 문구 등은 절대 삽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틀이 없으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또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송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여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여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6개월 길면 1~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을 위해 막히는 점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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