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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는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12. 6. 13:0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즉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가될 경우 동시이행 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나 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임대차보증금보다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하기 위해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소송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승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면 과정상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해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최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임차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만 종종 완벽한 증거를 필요로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꼭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임대차 분쟁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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