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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 반송된 상황이라면?
    법률정보 2023. 11. 28. 15:32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보낸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수취거부를 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라구요.

     

     

    따라서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취거부를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관련법규

     

     

    보증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상대방인 집주인을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또는 연락을 회피하기 위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증금반환은 계약해지통보가 임대차계약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세입자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이엘파트너스

     

     

    하지만 위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민법은 의사표시에 대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수치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수치를 거부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영호변호사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집주인이 수취거부할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우리민법은 수취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위 법조문과 같은 하나의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수취거부하여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사건해결

     

     

    참고로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가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한 기간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 소명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최소 2번이상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어야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우선 반송문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집주인이 수취거부하여 송달이 안되면 이때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렇다보니 공시송달을 진행하는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도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한 후에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다보니 임대차계약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가 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으실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3개월이 지난 후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받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기에 보증금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하려고 하신다면 공시송달이 되는 시간까지 모두 감안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넉넉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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