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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 매도인의 일방파기로 위약금 받아낸 사례법률정보 2023. 11. 17. 10:4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만큼 각종 민사. 부동산 분야의 주요사건을 해결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사례 중 일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은 또 다른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파기해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린 매도인 때문에 골머리를 앍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으로 매도인인 A씨의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 1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중도금 300만원까지 A씨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얼마 두지 않고 A씨는 아파트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갑자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은 의뢰인은 A씨의 주장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A씨에서 연락해보았지만 A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취를 거절하며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거절의사를 취소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A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니 계약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의 결과
매수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계약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진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기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1)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지에 관한 특약을 작성해 계약을 한 때
3) 매도자와 매수인 양측이 모두 계약파기에 동의할 때
4) 매매계약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한 때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례는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황에서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실제 아파트 가액이 4억 1000만원에 달함에도 2억 8000만원에 계약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불공정한 매매계약이었다면서 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4억에 육박하는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층의 경우에는 2억 9000여만원에 거래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에 무리가 있음을 재판부에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A씨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2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해 손해배상에 대한 합당한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성공사례가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해결하여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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