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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반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5. 6. 18. 12: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는 전세 사기나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재산 은닉 사례가 잇따르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남은 월세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생활 자금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간이 절차이면서도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빠른 강제집행권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사본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집주인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자마자 별도의 재판 없이 압류·경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신청 후 2주 이내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절차가 길어지므로, 갈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가압류 절차를 통해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계좌, 차량 말소 등을 대상 자산으로 지정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명백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동산 매각 시도 정황이나 금융 거래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이것을 같이 준비하세요.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준비하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도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인용 후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법원에 함께 접수해 두면, 절차가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재산 보전 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3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서는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만료 후 빠르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성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반환 청구 금액 및 청구 시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지급명령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수집·정리, 법원 제출을 책임집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방법

     

     

    신청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고,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응 전략을 마련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급명령 신청 및 가압류 절차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계약서·등기부등본·내용증명·금융 기록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집주인의 반응이 미지수라면 전문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약 만료 전부터 미리 절차를 준비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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