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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 방법 중 민사전문변호사가 추천하는 한가지 방법법률정보 2024. 2. 2. 11:14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혹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대금을 회수할 계획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우선 무작정 대금을 기다리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공사대금의 경우 이 기간이 매우 짧은 3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먼저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 후 판결문을 받는 데에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송 외에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라면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소송보다 빠르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대금을 가장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내용증명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소송보다는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는 이유는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 권원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과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결과가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는 달리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달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의 10분의 1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로만 심사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피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을 때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무작정 신청하는 대신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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