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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 30. 12:45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기다리는 세입자들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아서 기다리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세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환 의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도 손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보다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반환 받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어 법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반드시 월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집주인이 느끼기 때문에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송을 원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개인명의 대신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소송과 동일한 강제집행권원을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좋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합니다. 결과를 받는 데는 1~2달이 걸리며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임대인과 특별히 다툼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계약해지통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 문제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월세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반환 기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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