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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반환, 차용증이 없는 경우엔?
    법률정보 2024. 2. 14. 10:00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대여금도 채권이므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기한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대응을 통해 대여금을 되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대여금

     

     

    그러나 이를 알고 계셨나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차용인과 채권자 간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빌린 사실, 빌린 금액과 이자, 변제일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시 이러한 차용증은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증거가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빌릴 때 한 장의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해 놓으면, 추후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호변호사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금 돌려받는 데 중요한 증거지만, 없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을 이체한 통장 내역이 있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 내용 등도 차용증을 대신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또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 표시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금 빌려준 사실,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대여금액과 이자, 채권자, 채무자 등의 정보를 내용증명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관련 정보가 적혀 있어 증거로 활용하기 충분하지만, 내용증명에 그러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직접 작성하여 보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적 대응 후 승소를 하더라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법적 대응을 하여도 집행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그러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 번쯤 관련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거가 없다면 빌려준 것이 진실임에도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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