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전세보증금미반환, 이렇게 해결하세요!법률정보 2023. 8. 29. 1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우 당혹한 상황에 빠진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증금미반환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아파트인만큼, 액수가 고액이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전세계약일이 이미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미반환해주는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한 빨리 법적 대응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파트보증금미반환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미반환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부분은 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는 소송만 있는게 아닙니다. 소송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미반환받을 상황이실때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이는 보증금미반환이 되었을 때 밟을 수 있는 법적 절차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일컬어지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것과 같이 지급명령도 소송과 같은 강제집행권원을 가집니다.
강제집행권원이란, 말그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해 상대방의 재산에 경매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미반환시 흔히들 많이 하시는 내용증명은 쉽게 보낼 수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강제집행권원은 내용증명처럼 절차가 간단해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결과도 내용증명처럼 1,2달이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과 달리 소송을 한 것과 같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게 돼 신청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가 좋은 점도 많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빠른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임대인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르면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달리 공시송달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후 2주(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아파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해 임대인과 감정의 골이 깊을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임대인이 앙갚품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런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는 아파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선택해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취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두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이사한 주소를 하더라도 임차한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후 등기부등본에 그사실이 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여 신청후에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절대 안되고,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신청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2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결과가 나온후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가야할 때에는 이 절차를 유용하게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영호변호사의 해결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상담문의, 예약]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형사고소 시 꼭 알아야할 것! (0) 2023.09.12 집주인 연락이 안될 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1) 2023.09.08 전세금반환시 신규세입자의 유무 (0) 2023.09.01 원룸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0) 2023.08.25 [변호사 소개] 임영호 변호사 소개 (0)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