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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형사고소 시 꼭 알아야할 것!
    법률정보 2023. 9. 12. 13:3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형사고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만 해서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만큼,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렸거나 잠적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진행 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면 1,2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많은 기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처분 또는 은닉을 해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만약 승소를 해도 임대인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이유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가게 되면 임대인이 잠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배 등으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편취 한 금액인 범죄로 얻어 낸 수익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인 특경법의 법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수익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거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따릅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는 이유는 형량을 낮추는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형법 347조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죄를 사기죄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아래와 같이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죄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기에 처벌을 받게 하지 못합니다.

     

     

    1)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2)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재산피해를 입혔는지 여부

     

    3) 기망행위(거짓말로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예시로 처음부터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돌려줄 것처럼 임차인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돈이 돌려주지 못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하고 싶으시다면,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할 수가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도 고소가 기각되거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사법부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치밀하게 전세사기범죄를 준비해온 만큼,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패닉에 빠져 법적 대응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대방이 자금을 은닉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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