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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사기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법률정보 2023. 9. 26. 11:33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비용 처리는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끝난 다음 비용이 지급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인지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위와 같이 공사대금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당황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사기를 당해도 조치만 잘 취한다면 충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이 글로만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사기, 사기죄 고소 진행부터!
공사대금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부분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만약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공사대금 사기를 쳤다면 돈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은닉했거나 또는 모두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만 진행해서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재산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을 편취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 금액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내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처음부터 가해자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행하여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망행위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사기의 경우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공사대금을 변제 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 할 능력이 없을 경우를 뜻합니다.
공사대금사기죄 성립,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사기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에도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즉 증거를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해야하는데요. 또한 이 피해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사관련 계약서는 물론 가해자와 나눈 연락, 계좌이체 내역 등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모두 모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의 기준이 피해자인 당사자와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결정하는 기망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굉장히 애매하고 넓게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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