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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3. 10. 6. 15:5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영호변호사
    임영호변호사

     

     

    그렇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부에 등록이 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미반환 사태가 급증하면서 법이 개정되어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과거보다 신청하기가 수월해졌는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이들 혼동하시는 임차권등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분쟁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신청하는 방법도 수월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회원가입한후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그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신 후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박스를 클릭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1단계 사건정보, 2단계 소명/첨부서류, 3단계 작성문서 확인절차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1단계 사건정보에서는 제출법원 즉,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을 찾아 입력하시고, 등록면허세 입력과 등기촉탁 수수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납부한 확인서를 업로드하신 후 절차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입력하기 위해선 위택스에서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전자납부를 해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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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부 작성하셨다면 2단계 소명/첨부서류를 클릭하셔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 즉 문자 메시지 또는 카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작성문서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검토한 후 전자서명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혼자서 작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비롯하여 신청서 작성하는 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작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되는 기간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2-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기명령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것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선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 것까지 된후 짐을 빼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그렇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사날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참고하셔서 실수없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라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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