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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도계약해지 후 보증금 전액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3. 10. 17. 15: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세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실텐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억 3천 7백만원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은 성공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직접 진행하여 최근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보증금 2억 3천 7백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불어 해당빌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던 도중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한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여 집주인이 변경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세계약 중간에 집주인 명의가 변경되어 불안했지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괜찮다는 말에 새로운 집주인과 만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셋집에 하자가 있어서 집주인에게 수리여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취했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라를 근저당으로 설정했는데요. 문제는 본인과 한 임대차 계약을 전세가 아닌 월세인 것처럼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집주인은 형사고소가 되어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집주인이 감옥에 있는 만큼 이대로 있다가는 전세금 2억 3천 7백만원의 반환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결국 법적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전세계약기간은 2021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여서 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쓸 때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중도계약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통보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집주인이 사기죄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민법은 계약해지통지에 대해 도달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확인해야 효력이 발생이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통지를 했다면 상대방이 그 글을 읽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도계약해지를 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하여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보증금반환 소장부본송달로 해약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① 임대차계약 체결 ② 임대차보증금 지급 ③ 임대차계약 종료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이 되어도 임차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가 되는 만큼, 계약당시 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3천 7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비롯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세자금 전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중도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전세금 2억 3천 7백만원은 물론이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처럼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상당하게 곤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만일 비슷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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