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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입으셨다면 필독!법률정보 2023. 10. 11. 15:4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수원전세사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인원이 많이 적다보니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사기꾼의 경우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사전에 적절한 법률조력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여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막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한 번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추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낙찰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낙찰을 받는 것도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긴급하신 상황이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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