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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8. 25. 11:1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소송이후 재판결과가 나오기 위해선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2년 이상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당장 원룸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반환거부시 소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 받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을뿐더러 양식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는게 좋은 이유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줍니다.
즉,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가 증거로 남아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증거로 유리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땐 직접 작성하는 것보단 법률사무실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후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룸 보증금 돌려 받기, 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소송의 간이절차로 일컬어질만큼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시 접수한 서류로만 법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후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의 10분 1정도로 저렴해 부담없이 진행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신청은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급명령신청후 2주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여지가 있기에 이때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원룸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임영호변호사의 해결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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